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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증진 목적 사유림 963㏊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 사유림 963㏊를 매수한다고 5일 전했다. 이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14억 원)를 매수한다. 산지연금형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 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 외에도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국민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상담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산업/유통
    2024-03-07
  • 충남 부여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실시
    충남 부여군산림조합은 4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부여군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문의 사항에 응답하였다. 이 곳은 2023년 말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어 산림청에서 시료를 감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며 현재로서는 예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다. 부여군에서는 긴급방제사업에 돌입하였다. 발병한 소나무의 주위 20m 반경의 나무는 모두베기가 실시된다. 벌채된 나무는 파쇄되어 임지 밖으로 반출된다. 또한 감염목은 현지에서 소각한다. 민가의 해가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가 가능하다. 또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동일법에 따라 대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분묘는 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산업/유통
    2024-03-06

단체소식 검색결과

  • 남부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증진 목적 사유림 963㏊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 사유림 963㏊를 매수한다고 5일 전했다. 이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14억 원)를 매수한다. 산지연금형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 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 외에도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국민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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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4-03-07
  • 충남 부여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실시
    충남 부여군산림조합은 4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부여군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문의 사항에 응답하였다. 이 곳은 2023년 말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어 산림청에서 시료를 감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며 현재로서는 예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다. 부여군에서는 긴급방제사업에 돌입하였다. 발병한 소나무의 주위 20m 반경의 나무는 모두베기가 실시된다. 벌채된 나무는 파쇄되어 임지 밖으로 반출된다. 또한 감염목은 현지에서 소각한다. 민가의 해가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가 가능하다. 또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동일법에 따라 대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분묘는 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산업/유통
    2024-03-06

포토뉴스 검색결과

  • 남부산림청, 산림 공익기능 증진 목적 사유림 963㏊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 사유림 963㏊를 매수한다고 5일 전했다. 이는 산림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14억 원)를 매수한다. 산지연금형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해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 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 외에도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최영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경영임지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 매수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국민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4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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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4-03-07
  • 충남 부여군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 실시
    충남 부여군산림조합은 4일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아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부여군산림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문의 사항에 응답하였다. 이 곳은 2023년 말에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 발견되어 산림청에서 시료를 감식한 결과 발병이 확인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며 현재로서는 예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수단이 없다. 부여군에서는 긴급방제사업에 돌입하였다. 발병한 소나무의 주위 20m 반경의 나무는 모두베기가 실시된다. 벌채된 나무는 파쇄되어 임지 밖으로 반출된다. 또한 감염목은 현지에서 소각한다. 민가의 해가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1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가 가능하다. 또한 대나무를 벌채하는 것도 동일법에 따라 대나무는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분묘는 중심점으로부터 10m이내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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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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