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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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숲경영체험림’조성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업인들도 소규모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 소식이다.

 

그동안 임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 증대방안이 요구돼 왔었다. 하지만 임업용 산지 내에서는 목재 생산이나 버섯농사 등 고유의 임업 활동을 벗어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소득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웠다.


숲경영체험림이란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3만9669㎡(1만2000평) 이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으로 산림 안에 산림 문화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시장에 진출,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필요한 면적은 작으면서 육림업과 단기임산물생산업 등 복합임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차,2차,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낳고 있다.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992년 102만5000여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보다 15배나 늘어난 1598만8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렵게 도입된 숲경영체험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업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 등이 다각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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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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