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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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말했다.

 

제주시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 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목재생산업이란 입목·죽을 벌채 제재하거나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종류에는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이 있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입목·죽을 벌채·제재하는 사업을 하거나,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한 자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 없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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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목재생산업체 대상 정기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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