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314050_48431_1429.jpg

 

산림조합중앙회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2020년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통해 산주, 임업인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편익은 약 46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소득임산물, 목재판매 등을 통해 얻은 수익 증가액이 3102억원, 산림자원조성에 따른 공익적 가치 기여 1996억원, 지역개발효과 58억원 등으로, 이는 산림경영지도사업 투입비용의 약 10배에 달하는 성과다.

 

1951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이 공포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락산림계가 조직됐고, 이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시초가 됐다.

 

당시의 산림계 조직목적은 극도로 황폐화된 산림을 복구하고 지역주민과 산림소유자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산림을 보호·육성하는 것이었다. 

 

이후 1958년 농림부 산림국 주관으로 각 시·군에 ‘임업기술상담소’를 설치, 산림경영기술 지도보급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1961년 산림법 제정으로 이듬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가 발족했고, 1974년부터 산림조합이 산림경영지도사업을 전담토록 하면서 산림녹화사업은 활기를 띠었다. 

 

이후 산림경영지도원의 역할은 임도 등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 등으로 변화했다. 

 

2014년부터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해 1000ha 이상의 산림을 단지화하고 80% 이상의 산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사유림경영의 성공모델을 제시했고, 대리경영과 산주·임업인 교육, 산림경영컨설팅, 산사태 방지 등 사유림의 건전한 육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역사 및 성과, 한해 제공 편익 ‘4695억’ 달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