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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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사리가 1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0호로 등록됐다는 소식이다. 등록 신청 이후 2년만이다.


영농조합법인 제주고사리생산자협회는 지난 2020년 제주임산물 최초로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했다. 12개 (개인 10, 단체 2) 사업자로 이뤄진 생산자협회는 429,752㎡의 생산 면적을 갖고 있다. 이들은 연간 64톤 (생고사리 60톤, 건고사리 4톤)을 생산한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품이나 명성, 품질 등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주고사리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 5200만 원을 투자해 품질 관리 컨설팅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을 지원한다. 제주고사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 선정돼 있다. 내년에는 제주 표고버섯을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한다. 


제주도는 지리적 표시등록 농산물로 제주돼지고기, 제주한라봉, 제주녹차 등이 등록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57품목(양양송이, 산청곶감, 정안 밤 등)이 있다.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은 확실한 원산지와 안전한 생산 이력을 지니고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지역 명품 특산품이다. 지리적 표시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어 일반 임산물과 차별화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제주고사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술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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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사리, 농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0호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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