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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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은 경우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기한은 2월14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군은 자격 요건 확인 후 4월 중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한종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심각하다”며 “공익수당 지급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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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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