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230202_133116.pn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경기, 강원 원주, 홍천, 횡성, 춘천, 인제, 양구, 철원, 화천 등 관할지역 내 2023년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 품질단속 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전했다.


단속 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단속공무원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표시,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단속하고, 시료를 확보해 규격·품질 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한다. 이후 부적합 업체는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청장은 “목재제품의 품질단속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제품이 다수인만큼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북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계획 수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