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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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철망 울타리, 전기 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입업인이다. 관내 업을 영위한다면 관외거주자도 가능하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를 클릭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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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농업·임업인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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