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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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21일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 하던 제재목의 등급 검사를 일반용재의 경우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제재목의 함수율 검사방법은 전건중량법 이외의 방법이 가능해졌다. 전건중량법은 시험편을 100~105도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항량에 도달했을 때의 중량을 뜻한다. 자체검사공장을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함수율 측정기의 적합성을 검증받으면 등급평가사가 함수율 측정기로 함수율 검사를 할 수 있다.


생재로 사용되는 제재목의 경우 함수율 기준을 삭제해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동일 수종이 같은 용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소 유통 단위 묶음으로 품질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고 있다”며 “제재목의 품질검사 방법과 기준을 완화해 제재목을 생산‧유통하는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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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일부 개정해 관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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