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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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2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을 규제혁신 카드 뉴스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6일 전했다.


카드 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될 방침이다.

 

규제개선으로 구비서류 간소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제한기간을 삭제해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향후 산림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산양삼 재배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지역 마을주민의 1/3이상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사용허가 기간(기간 갱신을 포함)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지만, 개정 후에는 마을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허가 제한기한(20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진정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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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사례 카드 뉴스로 제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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