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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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초지자체 대상 목재문화지수 측정 ▲정보화 사이트 운영을 통한 목재 이용 정보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등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 우선 구매 ▲‘한국목재문화진흥원(구 목재문화진흥회)’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림청의 사업을 위탁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목재문화지수 측정, 목재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통해 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목재교육전문가 배출, 목재교육 센터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목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매년 100명이 넘는 목재교육전문가가 배출되지만 자격 취득 이후 전문가가 다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없다는 지적과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의 경우 매년 신규 사업체와 제품의 발급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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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목재이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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