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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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6일 송홧가루에서 허용기준치 36배 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지역 시민단체 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송홧가루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조사 대상도 아니며 해당 자료는 잔류 농약의 농도와 양을 혼동한 것"이라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인체위해성 여부판단은 예방나무주사 후 농약이 잔류된 송홧가루의 물리적 크기, 노출량, 농약 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송홧가루는 인체에 흡수되지도 않고 유해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환경부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 미만이어야 하지만 송홧가루 크기는 길이 63∼81㎛, 폭 42∼81㎛로 물리적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없다”고 이전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농약 잔류 조사 시 송홧가루에 잔류 검출된 농약 2종(설폭사플로르, 티아메톡삼)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에 의하면 알러지, 발암성, 유전독성이 없으며 건강 위해성 및 흡입독성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이라면서 "송홧가루는 잔류농약조사 대상도 아니고 환경단체가 제시한 기준치는 농도와 양을 혼동한 오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송홧가루 잔류 약제인 티아메톡삼와 설폭사플로르에 대한 일일 섭취허용량(ADI)이 식약처를 통해 규정돼 있다.


이를 토대로 산림과학원이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송홧가루 잔류 악제 일일 흡입량을 계산한 결과, 티아메톡삼은 일 최대 흡입량은 2.47ng로 일 섭취허용량(ADI) 5.6㎎ 대비 극히 미비하다. 또 설폭사플로르도 3.4ng로 ADI의 허용량 3.5㎎ 대비 1백만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과학원 관계자는 "송홧가루가 인체에 흡수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약제 잔류 송홧가루가 흡수됐다는 가정 하에 성인남성(70㎏)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극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환경단체의 자료를 토대로 송화가루에서 에마멕틴벤조에이트 90ppb, 티아메톡삼 1145ppb, 설폭사플로르 1609ppb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고 이는 허용기준치(2.5ppb, 80ppb, 50ppb)보다 각 36배, 14.3배, 32배 높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에 인용된 일 섭취 허용량(ADI)는 인체 1㎏당 허용하는 약제량으로 성인 기준(70㎏)의 몸무게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고 인체 위해성 분석은 약제 잔류 농도만으로 단순히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 "특히 보도에서 제시한 ppb는 농도의 개념이고 흡입은 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과 농도를 비교하는 오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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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송홧가루 농약 유해 지적에 "유해하지 않고 인체 흡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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