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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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는 27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또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를 현장에 투입, 위법 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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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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