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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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과 이산화항이 기준치를 초과한 채 시중에 유통 중인 농·임산물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품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장·대형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마(산약) 42건, 생강(건강) 39건, 오미자 27건, 오가피 23건 등 총 382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등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검사는 식품 이외에 약재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농·임산물(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됐다.

 

검사한 마(산약) 제품에서는 기준치가 30ppm인 이산화황이 5배가 넘는 160ppm이 검출됐다. 또 생강(건강) 제품에선 오리사스트로빈(농약성분)이 기준치의 2배인 0.02 mg/kg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오미자 5건과 생강(건강) 1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마(산약) 1건은 이산화황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단, 회수·폐기 조치했다.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미자제품에선 피라족시펜(농약성분)이 기준치의 22배가 검출되는 등 다른 4가지 오미자 제품들도 기준치를 초과(3배~5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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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한 농·임산물 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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