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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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2일부터 1개월간 중대재해 예방과 산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사업장,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유독 산림현장 재해가 잦았다. 그 해 4월 경남 사천에서 발생했던 벌목 작업자 사망사고, 5월 경북 봉화군 벌목 정리 작업 중 나무 깔림사 등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지속 발생한 사고라 비판이 컸다. 올해에도 5월 봉화에서 원목 절단 작업 중 전기톱에 베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산하 전 소속기관 11개소와 산림사업장 200여 개소 등이 대상이다.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 이행 등을 본다.


산림계 특성상 대부분 산림청이 임업 단체에 도급을 주는 형태다. 원청이 산림청이란 얘기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지자체, 중앙정부기관 등도 적용 대상이다. 도급을 준 기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벌목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에 관해 산림청을 도급 사업주 지위로 인정했다.


이에 산림청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소속 직원과 산림 종사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고 산림 안전정책 수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반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특히 지난해 부족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관별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시정·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산림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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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현장 중대재해 예방 위한 현장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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