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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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개정 산림자원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산림조림계획에 조림기술과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 의견을 듣도록 했다.

10년 마다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개정됐다.


산림자원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경영지도원 자격도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또는 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을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벌채 제한지역 중 산사태위험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고시한 지역으로 명확히 해 벌채 제한 여부 확인도 쉽도록 개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림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조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경영지도원 자격기준 완화 및 벌채 제한지역 개선으로 국민에게 질 높은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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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장안 6월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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