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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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내년에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임업분야에 최초 도입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임업을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으로 결정했다.


임업분야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산림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절성이 강해 상시근로가 어려운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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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분야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000명 최초 도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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