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오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3개조 6명)은 드론을 활용,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 실시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1일 현재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11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관할 기관에 인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또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정황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봄철뿐만 아니라 여름철 가을철에도 시기별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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