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면적 중 산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북 제천시가 지역 임업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제천시는 지난 7일 지역 임업인을 지원하고 임산 소득 증대 등 임업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에는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 지역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이를 통한 임업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 진흥, 임산물(나무 열매, 산나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낙엽 등 임산 부산물 활용 지원 등이 조례의 주 내용이다. 또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두고 임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활동을 하는 시민을 임업인으로 지정해 지원 대상도 명확화했다.
제천시는 임업 후계자, 독림가 등 지역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소득 증대, 이를 통한 임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제천시 전체면적은 882.76㎢다. 이중 임야가 640.84㎢로 제천시 전체면적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 임업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해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지역 면적 대부분을 임야가 차지하는 만큼 임업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 경제 등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