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15(수)
 

봄철 산불의 ‘복병’으로 떠오른 화목보일러 부주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


산림청(청장 직무대행 박은식)은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약 3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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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전국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약 3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번 점검은 최근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26일까지 발생한 산불 중 원인 미상을 제외한 77건 가운데 21건(27%)이 화목보일러 관련 사고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건, 14%)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40%, 비중은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수치다.


산림청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벌인 바 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단순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재처리 용기 보유 여부 ▲연통을 통한 불티 비산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농가에 재처리 용기나 비산 방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현장에서는 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 안내와 현장 계도도 병행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기상 조건에서는 화목보일러의 아주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사용 후 남은 재는 반드시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전용 용기에 담아 처리하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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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림 인접 ‘화목보일러’ 3만 가구 훑는다… 산불 차단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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