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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농산물,임산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3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엇갈이 배추, 들깻잎, 달래 등 22건)와 4월 식약공용 농·임산물 안전성 검사(우슬, 두충, 칡 등 20건)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모두 안전함을 확인했다. 봄나물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3월, 경남도가 선정한 지난해 생산지 기준 농산물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시군 중 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하동 등 5곳의 다소비·특별관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5항목,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엇갈이배추·달래·취나물 등 9건은 불검출이었고 참나물·미나리·들깻잎 등 13건은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 대비 1.4~48% 수준으로 모두 적합해 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4월에는 특용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재배한 우슬, 두충, 칡, 오미자, 도라지 등 20건을 검사했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 규격집 등 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와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후 및 도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1421건 중 1412건(99.4%)이 적합했으나, 상추·부추·봄동배추·방아 등 9건(0.6%)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적합 잔류농약은 살균제 6종(프로사이미돈, 카벤다짐, 오리사스트로빈 등), 살충제 2종(포레이트, 터부포스)과 제초제 1종(메타벤즈티아주론)이었다. 오리사스트로빈, 포레이트 등은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잔류농약 성분으로 생산자가 허용 작물에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잘못 살포하거나 농작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폐기, 유통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경남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협업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기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인력 점검과 역량평가를 시스템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 등 제철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기획검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하고 촘촘한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정책/국회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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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3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엇갈이 배추, 들깻잎, 달래 등 22건)와 4월 식약공용 농·임산물 안전성 검사(우슬, 두충, 칡 등 20건)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모두 안전함을 확인했다. 봄나물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3월, 경남도가 선정한 지난해 생산지 기준 농산물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시군 중 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하동 등 5곳의 다소비·특별관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5항목,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엇갈이배추·달래·취나물 등 9건은 불검출이었고 참나물·미나리·들깻잎 등 13건은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 대비 1.4~48% 수준으로 모두 적합해 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4월에는 특용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재배한 우슬, 두충, 칡, 오미자, 도라지 등 20건을 검사했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 규격집 등 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와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후 및 도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1421건 중 1412건(99.4%)이 적합했으나, 상추·부추·봄동배추·방아 등 9건(0.6%)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적합 잔류농약은 살균제 6종(프로사이미돈, 카벤다짐, 오리사스트로빈 등), 살충제 2종(포레이트, 터부포스)과 제초제 1종(메타벤즈티아주론)이었다. 오리사스트로빈, 포레이트 등은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잔류농약 성분으로 생산자가 허용 작물에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잘못 살포하거나 농작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폐기, 유통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경남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협업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기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인력 점검과 역량평가를 시스템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 등 제철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기획검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하고 촘촘한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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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3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엇갈이 배추, 들깻잎, 달래 등 22건)와 4월 식약공용 농·임산물 안전성 검사(우슬, 두충, 칡 등 20건)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모두 안전함을 확인했다. 봄나물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3월, 경남도가 선정한 지난해 생산지 기준 농산물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시군 중 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하동 등 5곳의 다소비·특별관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5항목,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엇갈이배추·달래·취나물 등 9건은 불검출이었고 참나물·미나리·들깻잎 등 13건은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 대비 1.4~48% 수준으로 모두 적합해 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4월에는 특용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재배한 우슬, 두충, 칡, 오미자, 도라지 등 20건을 검사했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 규격집 등 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와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후 및 도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1421건 중 1412건(99.4%)이 적합했으나, 상추·부추·봄동배추·방아 등 9건(0.6%)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적합 잔류농약은 살균제 6종(프로사이미돈, 카벤다짐, 오리사스트로빈 등), 살충제 2종(포레이트, 터부포스)과 제초제 1종(메타벤즈티아주론)이었다. 오리사스트로빈, 포레이트 등은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잔류농약 성분으로 생산자가 허용 작물에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잘못 살포하거나 농작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폐기, 유통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경남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협업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기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인력 점검과 역량평가를 시스템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 등 제철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기획검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하고 촘촘한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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