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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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만㎡ 미만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효율적 산지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농업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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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차체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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