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자연석경계석·자연석판석·맨홀뚜껑·합성목재 등 4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때 적용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의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한다고 17일 전했다.
그간에는 중국산 원자재 사용이 문제가 되면서 자연석경계석 등 물품의 계역을 체결할 때는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와 전력소비량 대장 등 제출이 의무였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 발생으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업계의 이 같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즉각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로 서류제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류제출 의무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해 결정된 조치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서류제출 의무 폐지는 올해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 현장에서의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류제출 의무 폐지로 업계 250여개 기업은 연간 1만여 쪽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조달청은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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