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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뉴스광장
    • 정책/국회
    2024-04-25
  • 경남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산업/유통
    2024-04-19
  •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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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4-04-19

지역뉴스 검색결과

  •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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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국회
    2024-04-25
  • 경남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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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4-04-19
  •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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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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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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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경남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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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경남 산청군은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와 산불발생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한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 산에서 불 피우는 행위·화기 소지 여부 등이다. 특히 임도나 산림인접지에 주·정차한 개인차량이나 대형버스가 있는 경우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미수도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보현 산림보호담당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관광객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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