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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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유성구는 작년보다 100% 증액된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한 철선울타리, 전기목책 등의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최대 500만원까지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28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업인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산출내역서 등의 구비서류를 유성구 푸른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4월 중순부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미자 푸른환경과장은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해예방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농가 피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야생동물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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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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