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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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90일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과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90일 이상’이라는 종사일수 기준을 ‘60일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기존 기준이 다른 공익직불제에 비해 과도하다는 임업단체 등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일례로 수산직불제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1년 가운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연간 종사일수 기준을 수산직불제의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사례를 참고해 하향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다른 직불제와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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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직불제 자격요건 완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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