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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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업인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국고보조사업 등 지원의 범위, 전문 임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향기 의원은 “임업인과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순천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향기 의원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임업후계자협의회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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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순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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