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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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는 10월1일부터 산림청은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산림청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등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에 관해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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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 의견 수렴과 임업직불제 정착을 위한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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