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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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벌어져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제보로 인제국유림관리소 기린경영팀,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나무 수십 그루에는 수액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여러개 뚫려 있었다. 나무들 대부분이 고사하거나 말라 죽어가고 있어 겉으로만 봐도 산림 훼손이 심각해 보일 정도였다. 

 

확인 결과 이 지역은 국유림으로 표시됐다. 일대 수십 그루 나무에 무분별하게 임산물 불법채취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국유림 일대와 사유림 등지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채취는 4년 이상 지속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보자는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해 불법행위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2019년부터 수액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캡처 화면을 군청 산림자원과 등에 증거로 제출했다. 

 

수년간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림 당국에서는 적발을 못 해 관리 소홀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다.


인제국유림관리소 직원은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보고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에 고발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산림보호 감시원 3명이 인제 국유림 10만㏊를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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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채취로 산림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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