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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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충북도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 대상지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자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육림업, 임산물생산·채취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며, 주소지 관할 중부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접수 및 등록확인서 발급을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직불금 신청이 6월로 예정되어 있어 5월말까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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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임업직불금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먼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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