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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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은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신청을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 거주기간,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 3단계로 구분해 ha당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한다. 묘지,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해야 하며, 폐경면적을 포함해 신청할 경우 직불금 10%가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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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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