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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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가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 의결에 대해 법적 문제 해결 시 집행하는 조건부였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8일 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례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경수 구입 관련 예산 13억원을 의결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와 법적 문제가 해결됐을 때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영동군이 공익감사를 요청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물 조성'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어 "감사 결과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돼 유감"이라며 "집행부의 향후 조치도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며, 재발이 없도록 집행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군은 2021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힐링관광지 순환도로 확장개설공사비를 35억원에서 45억원으로 10억원가량 부풀려 제출하여 문제가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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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힐링관광지 조경수 구입의결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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