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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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제주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과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자생하는 희귀식물인 탐라란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등급이 상향됐다고 전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마다 개정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보면 우선 기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었던 제주고사리삼과 탐라란을 포함해 총 8종의 생물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등급이 올랐다.


또 한라산 부근에서 드물게 자생하는 고유종인 한라장구채를 포함 19종이 새롭게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반면 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백조어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되고,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앞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제주방울란과 제주산버들, 제주황기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관련법에 따라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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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사리삼·탐라란 멸종위기 등급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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