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고사리, 도라지, 독활 등의 산나물, 산약초,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12일 말했다.
이를 위해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6개반 56명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