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한국임업진흥원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확인 시기가 도래하는 산양삼 재배자를 대상으로 생산과정확인 신청 장려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하며, 생산 신고 후 생산과정기록을 확인 받고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재배 예정지의 토양과 종자·종묘는 산양삼 생산 전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성적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해당 지자체에 생산신고를 하고 종자·종묘를 심어야 한다.


또한, 산양삼은 유통·판매 이전에 품질검사(유효기간 2년)를 받아 합격해야 한다. 품질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며, 합격증을 반드시 부착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산양삼 생산자는 생산과정확인을 신청(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생산과정을 기록・관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행방식은 한국임업진흥원 조사원이 산양삼 재배 현장을 확인하고, 산양삼 생산자가 작성하고 있는 생산과정기록부를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이번 생산과정확인 대상자는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에 생산 신고한 산양삼 재배자가 해당된다.


생산과정확인 신청은 산양삼정보다드림 공지사항에서 ‘특별관리임산물 각종 신청서 등’의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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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확인 신청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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