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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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임업직불제를 신청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시청 대강당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전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려는 자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임업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 총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시는 교육에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 중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집합교육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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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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