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20220304_134550.png  

 

경북도는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 기간을 연장해 주민 편익을 높인다.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다.

 

신청 대상자는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경북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농어민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신청 접수 마감 후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수혜 대상자에게는 4월과 8월에 30만원씩 지역화폐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농어민에게 추가 신청 기회를 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농어민수당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북도, 11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기간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