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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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4월부터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총 2종의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진료 오진단·부실치료로 이어져 생활권 수목에 피해를 입히게 되며, 적절하지 않은 방제 약제의 사용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또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목진료전문가들의 일자리, 취업활동 등의 기회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설명이다.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2년, 2차 위반 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진흥원에서는 홍보용 포스터와 웹툰을 제작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목진료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목진료전문 자격증 불법대여가 근절되길 바라며, 앞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은 올바른 수목진료제도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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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진흥원, '수목진료전문가 자격증 불법대여 예방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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