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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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주시를 비롯해 인근 4개 시·군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완료시까지 전주사무실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전주사무실 운영으로 그 동안 본 사무소가 있는 정읍까지 이동하는 등 원거리 접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등 임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9월30일)해야 한다"며 "지역 임업인들이 늦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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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등록 업무 위한 전주사무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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