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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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방침이다.

 

향후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대규모화되는 농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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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후계자, 10년 넘게 농사지으면 상속세 30억 공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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