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20221021_103947.png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강원 태백지역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 종실을 채취하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전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국유림관리소, 불법 '잣'채취 집중적으로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