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강원 태백지역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 종실을 채취하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8일 전했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 드론 감시단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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