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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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임산물 유통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단속은 20일까지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과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설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과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은 산양삼의 불법재배와 유통판매, 명절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이다. 

 

특히 평창군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정한 산양삼 생산 신고여부 확인과 산양삼 포장 규격, 품질표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이번 지도․단속 활동은 ‘평창산양삼’과 지역 내 주요 임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평창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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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설 맞아 임산물 유통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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