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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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김천)이 농업, 임업, 어업 등에서 사용되는 면세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물가 상승 억제위해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는 곧 농업, 임업, 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생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이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 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민생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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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의원, 임업에 사용사는 면세유 세금 면제 3년 연장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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