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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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의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한 조례는 특·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000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해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강 의원은 "부산은 금정산이나 기장지역 등 산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 특히 계속해서 임업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다"며 "산림관련 단체의 지위나 복지가 향상되고, 부산형 임업가구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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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임업인을 위한 법적 근거 담은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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