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홍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접수를 3월 3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4천3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은 40%이며, 1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3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1-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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