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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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일반 굴거리나무와 달리 잎에 황금색 무늬가 있는 '금이'를 개발하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2016년 출원한 금이는 재배심사를 통해 일반 굴거리나무와는 다른 새로운 잎의 색과 잎 무늬 유무 및 패턴 등의 신규성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균일성과 안정성도 갖추고 있어 올해 2월 품종보호 결정이 됐다.


금이는 그동안 진주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시험림에서 2008년부터 육성해 15년만에 품종 보호 결정이 됐다.


상록활엽 소교목인 굴거리나무(Daphniphyllum macropodum Miq.)는 제주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전남 완도군 보길도, 충남 태안군 안면도, 경북 울릉도 등지에 자생한다. 수고는 10m, 흉고직경은 60㎝에 달하며, 잎이 두껍고 장타원형으로 가지 끝에 모여서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공원수, 정원수, 가로수로 식재한다.


신품종 '금이'는 초여름에 잎이 연두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기존 굴거리나무와 달리 잎이 연노랑으로 발현되면서 중앙을 중심으로 비대칭의 아름다운 황금색 무늬가 나타나 조경수로서 활약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이는 앞으로 3년간 접목증식 해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산림청 국유품종 통상 실시 절차를 통해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업체에 보급할 방침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서정원 소장은 "굴거리나무는 관상수 소재로 외래수종 대신 국산수종으로 품종 개발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수종 발굴을 통해 다양한 소재 개발 등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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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상록활엽수 굴거리나무 '금이' 신품종 개발과 품종보호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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