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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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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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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