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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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은 이달 말까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감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땔감 보유 여부 등이며, 계도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 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군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대에 나무주사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나무 무단이동단속반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시기별 적기 방제로 청정한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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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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