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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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조경업체 3000개소, 화목사용농가 3만8000개소, 목재생산업등 7000개소 등이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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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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