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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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을 무단으로 훼손하고 이동할 경우 사법처리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을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으로 인해 이동된 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 역시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하면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돼 방제효과가 떨어져 감염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이나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엄중 처벌한다.


실제로 산림청이 지자체와 벌인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의 한 주민이 산림 내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돼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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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이용행위 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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